▲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동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는 23.3%, 2014년에는 35.3% 등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5년에는 88%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금년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총 25건 중 22건이 이미 이행되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3건도 현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향후 이행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는 회계부정, 교직원 비위행위 등 각종 비리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비리적발 사항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공립학교와 달리 감사기관이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립학교에서는 감사기관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일부 사립학교의 행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감독기관의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립학교 비리를 근절하고자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관련 조례안 발의 등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노력해온 바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14년 9월 4일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발의자 : 김문수 의원외 12명)을 통하여 그동안의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사립학교 법인측이 향후 감사기관의 징계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스스로 자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옴에 따라 동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4월 27일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는 정기총회에서 감독기관의 감사처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정결의를 통해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이번 사립학교 감사 징계요구 처분 이행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정치권과 이해집단 간의 강경대립과 강요보다는 이해와 설득 그리고 양보를 통해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이에 대하여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현재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전체 사학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대다수의 사학들이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에 대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학들이 계속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기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