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하수도 사용료 조정(인상)에 따른 시의 사전보고를 받고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1구간)은 평균 19%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영업용·욕탕용(2,3구간)·산업용은 현재 타 특·광역시의 요금보다 높은 관계로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가정용의 58.3%를 차지하는 10톤 이하의 가정에서는 한 달 하수도 요금이 2400원에서 32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또한 35.8%를 차지하는 20톤 이하 사용자는 월 6200원에서 8300원으로 2100원이 인상된다. 현재 인천의 하수도 평균 사용료는 7대 특·광역시 중 서울시와 부산시 다음으로 비싼 편에 속하지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범위의 사용료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내어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10톤 이하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저렴한 톤당 240원 수준이며 내년에 톤당 320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특·광역시의 연이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지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지방 하수도의 경영적자가 심하자 정부 차원에서 하수도 현실화율을 2017년도까지 90% 이상 높이라고 한 것이다.
인천시 하수도 사업 역시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에 못 미치는 사용료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가 연간 302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지만 시민들의 부담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수도 경영적자가 심한 만큼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세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와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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