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 공소장을 확인했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전했다.
김영준 회장과 김영선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은 18억 5600만 원, 배임금액은 17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9%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8월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김영준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화전기공업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회장은 다른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후,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김영준 회장은 ‘이용호 게이트’ 배후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업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지난 4월 검찰이 이화전기 본사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도주한 전례도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