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교과서 TF 사무실 현장 방문에 대해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TF 업무 방해와 불법 감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교과서 태스크포스 사무실을 진입시도 했으며, 이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정상적인 공무를 무단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야당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를 ‘이상한 집단’처럼 몰아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