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지방자치하면 헌법적 가치이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풀뿌리라고 하지만, 현실의 지방자치의원으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많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제도적 정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적 현실에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지침과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 하면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논란이 일고 있듯이, 이는 지방자치의 국정화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0~5세 누리과정예산을 ‘국가완전책임’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지침을 내려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오 의원은 “헌법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따라 자치조직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기 보다는 헌법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조속하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 예속된 기관으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를 국회에 소속된 하부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완결적 구조를 위해 내부적 통제시스템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며, “서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인사청문회와 보좌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