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대표자 형사고발 및 강제집행 실시
우선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징수했음에도 불구, 체납하고 있는 악성·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해 형사고발 안내와 자산공매통보서를 27일부터 각각 발송했다.
4대보험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1,841억 원)에 대해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 안내했다.
또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2,449개(43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했다.
공단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대표자 형사고발과 강력한 공매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소재 A주택(주)의 대표자 B 씨는 69개월 체납에 무려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부산시 사상구 소재 C밸브(주) 대표자 D 씨는 38개월 체납에 무려 8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 납부치 않고 있다.
공단은 1조 8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과 특별공매추진반 운영을 통해 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고, 고액·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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