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전남도의원.
[일요신문] 전남도의회가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전정철 의원(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 지난 26일 전남도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이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제정됐다.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했다.
조례안은 조명기구의 범위, 도지사 등의 책무로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을 명시했다.
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정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