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현상 등을 막기 위한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