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연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37)씨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유 전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몽드드 전 대표 유정환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통해 많은 양의 졸피뎀을 수수하고 한꺼번에 투약한 뒤 운전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교통사고 및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 이는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여 양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정환 전 대표는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정신이 혼미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건 이후 몽드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