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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환송 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하 병장 등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진의 잘못이 있다”라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 병장은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살인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1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이 병장의 형량 징역 45년을 35년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을 받았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며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