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가 29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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