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순천만과 인접한 동천하구 습지의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본격화한다.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위치도. <순천시 제공>
[일요신문]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과 인접한 동천하구 습지의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본격화한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갯벌과 인접한 동천하구습지 일원의 논습지와 강하구에 대해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울러 습지보호지역 주변의 폐염전 등을 단계별 갯벌생태 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생물 서식지 확충과 생물성 다양성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정 예정 지역은 순천시 동천하구 일원의 강하구와 논습지이며 총 면적은 466ha이다.
대상 논 습지의 경우 이미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여타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이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이나 영농행위 제약은 없다고 순천시는 설명했다.
동천하구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 중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순천만과 인접한 동천하구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총 703종의 생물이 분포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태학적 보전가치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시는 습지에 관한 국제기구인 람사르 사무국에서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동시에 추진해 보호지역 내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9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연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관련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안습지, 하구습지, 논습지 등 주요 습지 생태축을 연결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로 생물 서식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흑두루미의 월동지인 순천만에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흑두루미 11마리가 관찰되어 28일 현재 흑두루미 939마리, 재두루미 1마리, 큰고니 6마리, 노랑부리저어새 51마리 등이 찾아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