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의 이번 비급여 진료비 비교에 대하여 “의료 행위에 대해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것은 의료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우위를 매긴다는 것은 본말 전도의 표본이자, 도리어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 이라는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고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미 해당 병원에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되어 환자들이 충분히 가격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행위의 수준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가격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의 애초 의도와 달리 환자들에게 편향된 거짓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며 심평원의 이번 비급여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사회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손쉬운 접근 방법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저질 의료 상품화’를 부추기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고 마무리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저질 의료 상품화」가져오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에 반대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버스 광고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비교」를 종용하는 듯한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명분으로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비급여 가격 정보 공개를 시도해왔다. 한술 더 떠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비와 진단서 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도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이미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상세히 공지토록 하고 있으니, 그저 처벌 규정만 하늘 높이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는 많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들이 존재한다. 만일 정보 제공자들이 단순히 제품의 가격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소비자의 까다로운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키기는커녕 저질 제품만 판치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구매 물건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뿐 아니라 질(Quality) 이다. 더군다나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의료 행위에 대해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것은 의료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우위를 매긴다는 것은 본말 전도의 표본이자, 도리어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심리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인 비급여 진료부분은 급여진료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해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이미 해당 병원에 비급여 진료 가격정보가 게시되어 환자들이 충분히 가격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의료 행위의 수준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가격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의 애초 의도와 달리 환자들에게 편향된 거짓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격은 중요한 정보이지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히 손쉬운 접근 방법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시의사회는 「저질 의료 상품화」를 부추기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시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5. 10. 29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