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고(안 제3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6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사업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다.(안 제7조) ▲ 또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0조)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안 제12조) 내용이다.
박성숙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돼 안전도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범죄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디자인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셉테드) 개념과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셉테드 개념이 적용된 해외사례를 통해 입증된 범죄 감소효과, 잠재적 피해자의 두려움 완화효과 및 지역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