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80대 노인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로 김 아무개 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2시 17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80대 A 씨(여)를 뒤쫓아 가 폭행한 뒤 가지고 있던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았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하게 폭행을 당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진 A 씨를 두고 도망갔다가 되돌아 온 김 씨는 A 씨의 신체를 더듬기 시작했다.
이후 A 씨의 하의를 벗긴 뒤 주변에 있던 돌을 중요 부위에 집어 넣는 끔찍한 짓을 한 것. A 씨는 1시간가량 쓰러져 있다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A 씨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치매 환자인 A 씨는 사건 당일 이른 시각부터 집을 나와 떠돌아 다니다 범행 장소까지 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로부터 제대로 된 진술을 받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었으나 사건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김 씨가 특정됐고, 범행 3일만에 체포됐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랬다”며 엉뚱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