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고 강민규 교감의 자살이 죄책감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세월호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2부는 강 씨의 부인 이 아무개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선 “강 씨의 사망이 ‘생존자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공무상 재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조치나 전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수습하도록 투입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보고,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순직의 경우는 이밖에도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는 요건이 더 필요한데, 강 씨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 등에 대한 구조작업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될 정도로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인솔한 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
하지만 사고수습이 한창이던 같은달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강씨 옆에 놓인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등 세월호 참사를 자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강 씨 부인 이 씨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7명의 유족들과 함께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안전행정부는 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만 순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안전행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