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자료사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을 밀어내면서 ‘롯데원톱’에 올랐다. 하지만 밀려난 신동주 회장이 세 가지 소송으로 지위 회복에 나서며 점입가경의 모양새로 변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28일 첫 심리에 들어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서 신동주 회장의 공세가 1라운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서워진 데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두 인물의 공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명은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고 또 한 명이 정혜원 홍보담당 상무다. 이 가운데 민 고문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산은지주 회장을 역임한 민 고문은 재무, 금융, 홍보 등 기업․금융 전반에 걸쳐 최적화된 인재로 알려져 있다. 특히 SDJ코퍼레이션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 대부분 민 고문과 크고 작은 친분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그의 SDJ코퍼레이션 내 입지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명예훼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이번 소송에는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고소인으로 나섰다. 신동빈 회장 측은 먼저 민 고문과 정 상무가 지난 10월 중순의 언론 인터뷰들을 문제 삼았다. 당시 신동주 회장과 민 고문은 여러 언론사들을 돌며 편집국장 등을 만나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인터뷰를 자청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 인터뷰에서 민 고문 등이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신동빈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이는 감금에 준하는 수준에 달한다”는 등 11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 등을 했다는 점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 고문 등이 지난 10월 중순 신동빈 회장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련했을 때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도 걸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 16일 정 상무 등이 롯데쇼핑 건물에서 신동빈 회장실이 있는 26층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롯데쇼핑의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같은 날 롯데호텔 34층 신격호 총괄회장실의 집무실에서 신동주 회장이 70여 명의 기자를 대동하고 야심차게 진행했던 기자회견도 고소 항목에 추가했다. 민 고문 등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기자 등 외부인을 상주시키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신동빈 회장 측이) 민 고문과 정 상무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더 이상 나서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압박함과 동시에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일요신문>의 사실 확인 요청에 롯데그룹 측은 “아직 고소 내용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