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회를 맡은 장의원은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자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송원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비롯하여 조남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팀장의 기조발제와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 서울지부장, 유성희 개웅중 교사, 금여송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재정과 회계관리팀장, 조영선 영등포여고 교사,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대표 순으로 각 주제별로 토론 진행을 하였다.
먼저 조남규 정책팀장은 발제를 통하여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절차나 제도화를 각 주체에게 자신의 대표성을 갖는 자치기구를 구성케 하고, 그 자치기구들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이 자치기구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학교자치조례를 위해서는 각 교육주체들의 자치기구의 역할과 책임만이 아니라, 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자세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강혜승 지부장은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학부모 개개인의 다름을 조율하여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적인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주자로 나선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 서울지부장은 ‘ 학교비정규직의 눈으로 본 학교자체조례’를 주제로 광주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조례제정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이외 업무의 태반을 담당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발언과 참여에서 배제된 만큼, 현재는 학교자치 조례 논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지만 학교 구성원 간 차별 없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유성희 개웅중 교사는‘교사의 자발성과 열정을 깨우는 학교혁신의 첫걸음, 학교자치조례’란 주제를 통하여 학교자치 조례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장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제한하고, 학교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금여송 회계관리팀장과, 안영신 대표, 조영선 영등포여고 교사는 각자 다른 주제 토론을 들고 나왔지만, 학교 민주주의의 강화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안착화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의 바람직한 주체 세우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역설하였다.
주제토론 후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특히 현직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직원들의 조례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소수의 교육행정직 선생님들이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수의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장인홍의원은 “학교자치조례를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하여 밑에서부터 위로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학교업무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치조례는 권한 침해가 아니라 권한 행사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오늘 토론회에 나온 많은 발언들을 참고해 좋은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마무리 발언 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