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7월 정상례 씨는 박 대표가 박 회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빌린 65억 원에 대해 근저당말소소송을 제기한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모자전쟁이 시작됐다. 정 씨 측은 “주식을 증여할 당시 박 회장은 병상에 있었으며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 증여 계약과 부동산 담보 대출에 쓰인 박 회장의 인감이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계약서에 쓰인 박 회장의 인감과 신분증 뒷면, 무인 등이 박 회장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전문 감정기관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 측은 “(박 회장이)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도장을 두 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인 2012년 7월에 주식 증여에 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했으며 이행을 12월로 미뤘던 것뿐이라고 맞섰다.
현재 양측을 둘러싼 소송은 정 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대출에 대한 근저당 말소소송, 박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 소송, 박 대표가 정 씨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 등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