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웅지세무대학 전경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10월 29일 “지신호 등 4명에 대한 ‘재임용 취소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및 교원지위 확인’ 청구 심사 결과 ‘재임용 취소 처분’ 취소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학교 측이 ‘강의 현황을 녹화하는 데 동의한다’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등 부당한 내용이 적힌 재임용 계약서를 가져오자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 함께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냈다가 재임용 취소 처분을 당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재계약에 서명을 안 해 학사 일정에 지장을 줘 재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2004년 문을 열 경기도 파주의 웅지 세무대는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다. 또 설립자 송상엽 씨의 교비 횡령, 파행적 학교 운영 의혹 등이 문제가 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