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성남시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주목된 가운데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법이 개정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공연장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공연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춰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객석 수나 객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연장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다.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재해대처계획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을 등록할 때만 재해대처계획을 형식상으로 제출했지만 이제부터는 매해 화재예방 등에 대비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연장 내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무대 기계·기구 수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개정된 법률을 현장에서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게 된다.
공연장 등록대상 확대는 6개월 후인 내년 5월 20일까지,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에 관한 규정은 각각 시행 후 2년 6개월 후인 오는 2018년 5월 20일 내에 이행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등록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신문법, 행정대집행법 등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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