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동구.
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담당 팀장과 직원 1명이 단속반원으로 나서 관내 등록업체에 대해 ▲법정이율 초과행위 및 불법 대부광고 행위단속 ▲불법 채권추심 행위 단속 ▲경미사항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필요하지만 개인도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 한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등록대부업체인지, 법정이자율이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