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월 1일부터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창신어린이공원(창신동 23-362), 당고개어린이공원(창신동 23-350), 후창소공원(평창동 568-2), 평창소공원(평창동 108-3)으로 도심 속에서 작지만 편안한 쉼터 역할을 했던 공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흡연행위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특히 창신어린이공원과 당고개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시설이 있는 곳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종로구는 도시공원 4개소 공원면적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공고를 10월 2일부터 20일간 실시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새로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11월3일까지 금연구역 표지판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간 금연지도원 및 단속요원과 함께 홍보 및 사전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2016년1월1일 부터는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2011년부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총9,481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실외 금연구역으로는 공원 33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163개소, 초·중·고 학교절대정화구역 44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인사동길, 종로1길 중학천 보행로, 종로7길 그랑서울과 SC은행 사이 보행로와 이번에 지정한 4개의 도시공원이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으로는 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사 등 총9,23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종로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종로를 만들고자 상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을 하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금연 행동요법 등 상황에 맞게 금연을 도와 준다.
올해에만 9월까지 약3,500여명이 참여 하였으며,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금연성공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으로 공원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 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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