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시설과 국가에서 위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지정한 위탁의료시설에서의 약제비는 감면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현재 참전유공자법 대통령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원외약제비용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원외약제비용 감면을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가 위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약제비를 감면받게 되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참전유공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국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나 본질적인 차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제7조의 규정에 진료비 이외에 약제비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탁의료 시설에서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감면 규모는 2017~2021년까지 총 585억 2,3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전체 246,406명의 참전유공자 중 위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75세 이상은 126,842명으로 전체의 51.5%를 차지하며 매년 평균 10만342원의 약제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분이 많은 데 매년 10만원 상당의 약제비를 지원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예우를 다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