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석우 전 대표이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이석우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석우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 재직 시절에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카카오는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카카오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