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주 서울시의원
문 의원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대관 취소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은 미술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대관 취소자에게 대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소장작품을 관리하고, 대관허가 취소 시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형주 의원은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시장이 지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민큐레이터 운영)과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