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크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 시험 성적과 석차의 투명한 공개’와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병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성적 비공개는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빈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로스쿨, 사법시험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