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김 아무개 여교수가 연구보조원 남학생들을 몇 달간 성희롱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아무개 씨는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질문을 던졌으며 한 남학생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직장에서 여성의 권력 남용이 성폭력으로 가해지는 경우는 더욱 빈번하다. 화제가 됐던 최초의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7세였던 장 아무개 씨는 40대 여성이 대다수인 한 회사의 생산부에 재직하면서 신체적 접촉과 함께 언어적 성추행을 자주 당했다. 극심한 모멸감에 부서장에게 하소연했으나 오히려 부당해고를 당했다. 결국 장 아무개 씨는 법에 호소, 사정을 아는 동료의 증언으로 승소했다.
광고회사 3년차 직장인 A 씨는 40대 여성 B 차장의 끊임없는 성폭력으로 급기야 직장을 그만뒀다. 입사 후 B 차장은 지나갈 때마다 A 씨의 엉덩이를 슬쩍슬쩍 치곤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 차장이 권한 술에 취해 잠자리를 가졌다. “곧 승진 인사가 있을 텐데 괜찮겠어?”라는 B 차장의 협박도 있었다. 이후 B 차장의 성추행은 더욱 심해졌고 A 씨가 실수를 할 때마다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A 씨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에 근무하던 김 아무개 씨 또한 같은 팀의 기혼여성인 이 아무개 부장의 성폭력 때문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다. 이 아무개 부장은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김 아무개 씨를 불러선 “다리가 튼실하네” 등의 말을 하며 허벅지를 만졌다. 술자리에선 몸을 밀착하는 등의 성추행도 했다. 참다못한 김 아무개 씨는 이 부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나중에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한국 남성의 전화’ 심리상담센터 이옥이 센터장에 따르면 “직장 내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는 꾸준히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는 ‘부부강간’ 사례가 늘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마음먹기가 더욱 쉽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다’며 상담센터에 하소연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자에게 당했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보통 남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주변에서부터 먼저 건드렸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남성 성범죄 피해가 여성 성범죄 피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의 피해 사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인턴기자
‘성범죄 남성피해’ 해외 사례 여성 3인조가 남성 17명을… 남성 17명을 연쇄 성폭행한 짐바브웨 여성 3인조. 피해자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1년 간 안정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총으로 위협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용의자 중 한 명이 내 얼굴에 물을 뿌렸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성적 흥분제 같은 것을 주입했다”며 “그들은 차를 세우고 몇 시간 동안 콘돔을 끼고 섹스하게 했다. 성행위가 끝나면 그들은 나를 발가벗겨진 상태로 덤불에 버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의 법은 여성의 남성 강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짐바브웨 대학 사회학 전공 루파란간다 교수는 “짐바브웨의 일부 주민들은 액땜이나 죽은 자 부활 등 종교 의식에 남성의 정액을 사용한다”며 “이것이 범행 동기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