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들의 단독법 제정시도에 대하여「의료법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보다는 직역의 이익을 신경 쓰는 단독법 제정 시도를 비판하였다.
또한「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단독법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직역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이바지할 길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시도에 적극 반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작년 4월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물리치료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사 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안경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현행 법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올 안경사 및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무엇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1. 9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