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승연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에게 89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승연 회장이 이사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이런 매각 결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식매매를 장남이 모르고 있었기에 김승연 회장이 주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김동관 상무가 한화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김승연 회장 자신의 이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라며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수행과정 및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승연 회장 등 임원들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40만 주(지분율 66.67%)를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장남 김동관 상무가 80만 주, 차남 김동원 한화 디지털 팀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가 각 20만 주씩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특히 김동관 상무는 알짜 IT기업인 한화S&C의 최대주주로 올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당시 한화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 2736원으로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김승연 회장이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다”며 “한화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한화에 요청했지만, 회사가 거절하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은 한화에게 89억 66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각이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거나 자기거래 위반이라는 소액주주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원들이 경영상 주의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