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핫라인 구축망을 통해 불법 개인과외 단속 주무관청인 5개 교육지원청과 불법사항 단속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기관인 9개 경찰서 간의 상호 업무공유와 협력 이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간 불법 개인과외교습 합동점검반 구성으로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 중 확인 된 불법 심야교습 학원․ 교습소의 정보공유, 어린이통학차량 전수조사․ 교육․ 홍보에 협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수요자들의 안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란 인천교육의 기본방향을 축으로 범법행위 예방과 어린이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불법 개인과외와 학원․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초등학교 21시, 중학교 22시, 고교 23시까지) 행위 등 불법․ 편법 사교육 행위에 대응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개인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개인과외의 지도․ 감독행위는 사법경찰권한이 없어 단속공무원에게 주거지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기에 일선경찰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향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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