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및 2015년 10월까지 연평균 약 170건에 이르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시행 및 관리는 법인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전히 음주운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경우 사전 음주측정의 수단이 전무한 현실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인·법인택시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 및 제 148조 2항(동법 시행령 별표28)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5이상~0.1미만 면허정지, 0.1이상일시 또는 2회 이상 음주운행시(알콜농도0.05이상) 면허취소를 시행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정지 기간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제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 관련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시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관리 및 장치는 서울시 교통회관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이뤄지는 운수종사자 교육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성중기의원은 “교육 역시 형식적인 직무교육 및 단말기사영법과 같은 기본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최근 3년간 음주운행의 적발, 단속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서울시에서는 정작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질타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빠른시일안에 대책마련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승객이 택시음주운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