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2014년 특별교부금 정산결과를 받아보니 특별교부금 1,976억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액은 1,541억원(78%), 집행잔액은 434억 원(22%)으로 드러났다.
※ 2015년 특별교부금 예산 2,221억 원, 25개 자치구별 평균 89억원 수준
이번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2조에 규정된 특별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조례 제11조의 특별교부금 교부요건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며, 특별교부금 산정 기초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실한 특별교부금의 심사 및 부실한 관리 실태를 방증한다.
서울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문상 특별교부금 관련 하여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특별교부금 산정 기초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왔다.
또한「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특별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집행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 등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5년「특별교부금 시책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지침」에서 “특별교부금 교부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특별교부금 사업을 내실화” 하겠다고 하나, 실제로는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파악 및 교부한 내용대로 집행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특별교부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는 산정방식 없는 자의적인 교부로 사업 타당성 검토는 뒷전이었고 이에 따라 “시혜성 교부” 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동 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특별교부금 자의적 남발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특별교부금이 원칙 없이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사업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게 교부하는 방안, 특별교부금의 교부비율인 10%를 하향조정하여 자의적인 집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특별교부금 집행 등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