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희 서울시의원
관사 운영 목적은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 자, 법정안전관리자, 긴급복구용 장비 및 차량운전자 등 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하여 유사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상수도시설 내 관사운영 현황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8개소 98세대 중 91세대가 입주(’15.9.30 현재)해 있으며, 당해 시설 외 타 기관 근무 직원 입주세대는 38세대로 총 입주세대수의 41.8%에 달하고 있다. 또한 11년 이상 거주세대, 즉 기본 거주기간 5년에 2년 단위로 4번 이상 기간 연장한 거주세대는 17세대이며, 특히 20년째 거주 중인 세대도 1세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퇴거 명령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4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명은 2012년 5월 이후 변상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타 기관 근무 직원 거주 및 장기 거주 세대수가 상당 수 있는 등 관사가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정상적인 관사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상수도시설물 내 관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관사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