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분담금 명목으로 매년 3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관련 연구사업 제안과 연구자료 활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명희 의원은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정례회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명희 서울시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기관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관련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경우, 서울시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