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이번 당뇨 신약 기술 수출 계약으로 약 5조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80억 원 투자 금액 가운데 불과 24억~32억 원만을 한미약품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정부출연금 기술료 징수규정을 보면 정부는 출연금 중에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를 돌려받는다. 한미약품은 그간 중견기업으로 분류돼왔고 이번에 대기업으로 바뀐다 해도 정부는 출연금의 30~40%만 받게 된 것.
사업단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는 정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있다”며 “논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징수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약품이 올해 7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의 임상시험 비용 37억 원도 지원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사업단 출범 이후 14건의 기술이전에 따른 정액 기술료 합계만 5조 원에 육박한다고 집계했다. 신약개발사업단은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 600억 원(정부 5300억, 민간 5300억)이 투자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장익창 비즈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