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진 서울시의원
서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택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3년 총 37,870건 중 승차거부 14,718건(38.9%), 불친절 10,748건(28.4%), ’14년 28,056건 중 승차거부 9,477건(33.8%), 불친절 8,760건(31.2%), ’15년 9월 현재 18,144건 중 승차거부 5,600(30.9%), 불친절 6,234(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시는 택시청결의무, 운수종사자 복장불량을 개선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택시업계에 시달한 바 있다.
서영진 의원은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택시 민원 처리문제에 대해 지적한 후 서울시가 불친절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민원 과다유발자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가 택시 불편민원 해소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영진 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택시민원 과다유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9월까지 5년 동안 단 2명의 택시운전자가 변함없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진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처분 현황으로서 “시민들이 승차거부, 불친절 등으로 택시 운전자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서울시가 이들 택시 운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민원유발이 가장 많았던 두 택시 운전자에 대한 징계는 불문처리, 경고와 지도교육이 징계의 전부였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12년에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택시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동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서비스에 대한 인식마저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 민원 과다 유발자에 대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고질적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로부터 최종 처분권한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택시운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품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