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섭 서울시의원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0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설관리공단,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민간업체, 주민자율조직 및 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전체 142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민간업체에 81개소, 서울시설관리공단에 61개소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섭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61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각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13개소를 위탁하고, 3개소는 주민자율조직이나 시장 상인회 등에 위법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제5항을 보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위탁 업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위반한 채로 16개 공영주차장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섭 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원칙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위탁업무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서울시가 어기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서울시의 위법적 행정절차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