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직원은 금호석유화학의 원료팀, 품질보증팀 등에서 근무하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금호석유화학의 납품업체 G사를 운영하는 박 아무개 씨(45)로부터 각각 1억~6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박 씨에게 부원료 품질테스트의 원활한 진행, 경쟁업체 정보, 회사 내부보고서 전달 등을 건네주고, 가족 등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박 씨가 또 다른 납품업체 M사의 본부장 이 아무개 씨(53)와 짜고 납품가를 담합해 금호석유화학과의 계약을 조작한 혐의도 확인했다.
박 씨와 이 씨는 납품가격을 서로 맞춰 금호석유화학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분기나 반기마다 돌아가며 1, 2순위 납품사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G사와 M사는 지난 2011년 각각 48억 원과 20억 원대 합성고무 부원료 납품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의 계약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박 씨를 업무방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