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일요신문]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가 17일 지방의원 보좌직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새누리당에 건의했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을 포함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시도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정가결된 후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