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서울시의원
에어백 의무화는 14년 8월에 시행되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에어백 의무화 규정이 늦게 시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에어백을 장착 시 사망 가능성이 13%나 감소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안전장치가 대부분 없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에어백이 설치 된 택시는 법인택시 22,760대 중 4,874대/ 개인택시 49,352대 중 10,804대로 전체택시 72,112대에 15,678대가 설치되어 21%만 에어백이 장착되었다. 즉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택시 56,434대가 돌아다니며 승객을 태우는 상황이다.
에어백이 장착율이 미비한 서울시 택시 환경에서 최근 3년간(13년~15년 9월) 택시 사고건수 무려 24,854건 이고 사망은 106명이다. 해마다 평균 35명 이상이 택시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작년 14년 8월 8일 이후 출고 된 신규 택시부터 에어백 의무화가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출고된 택시의 차령이 만료되어 모두 폐차가 되는 시점이 서울택시(법인․개인)에 에어백이 100% 장착되는 완료시점이다. 또 택시 에어백 100% 장착완료 시점은 2025년 8월로 예상되어 앞으로 10년 동안 시민들은 에어백 설치 유무도 모른체 에어백 없는 택시를 타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시 전체 택시에 21%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어 택시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목숨을 보장 할 수 없고 심지어 택시에는 에어백이 기본 장착 된 것으로 착각하는 시민들도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택시 외부에 에어백 장착 유무 표기해야 마땅하며 그 대안으로 택시 A필러에 알림 스티커를 붙여 택시를 잡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전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기를 해야 한다고”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