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경 서울시의원
이혜경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결정문에 기록되어 있는 추측성 문구로 인하여 언론에 확대되어 보도가 되었다”며 “언론의 확대 보도로 인하여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인권 침해가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뤄지며 파급효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향의 지난 1년간 주요 언론 보도 내용들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료 횡령,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직원 성추행 연루 사건,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사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내홍에 시달려왔다”며 “이러한 서울시향의 사태에서 박현정 전 대표이사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갈등은 정명훈 예술감독의 입장에서는 ‘서울시향 직원들의 인권문제(대표가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모욕)’이고,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관점에서는 ‘특정 인물의 사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의원은 “최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무혐의 처분, 성추행을 주장했던 직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호소문을 작성하였던 직원들의 수사 진행 등으로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주장에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올해 서울시향이 별도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고,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착실히 준비해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할 시점이다”며 “그러나 서울시향 최흥식 대표이사의 취임이 7월 1일인데 임기 개시 일주일 후인 7월 9일 프랑스 해외출장 현황을 확인했다. 서울시향 사태의 수습과 조직 재정비, 이미지 쇄신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업무 협의를 위해 해외출장을 먼저 다녀온 사실이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서울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사조직화가 되고 있다는 주장의 반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보도된 ‘서울시향 관련 서울시 입장’과 2014년 12월 26일 열렸던 ‘제38회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도 시향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불명확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던 문제를 서울시가 일찌감치 박현정 전 대표이사에 의한 시향 직원 인권침해 사건으로 성급하게 결론짓고 피해 직원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정명훈 예술감독은 서울시향 대표와의 갈등, 해외공연으로 인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 공연 일정 차질 발생, 서울시향 외 공연 활동의 사전 허가 및 활동의 적법성 여부, 서울시와의 계약사항 부적절 문제, 예술단원의 단원평가 부적절성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떠한 정확한 규명을 하기 전에 지난해 서울시는 정명훈 예술감독과 1년 계약연장을 진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새로운 계약서의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정명훈 예술감독의 측근과 주고 받은 이메일 15통이 공개되었는데, 박현정 전 대표이사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비서 P씨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를 거쳐서 정명훈 예술감독과 접촉해왔으며,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 모씨가 서울시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명훈 예술감독이 수석객원지휘자 임명에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며, “지난 10년간 단원과 후진의 체계적인 훈련과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명훈 예술감독 이외에 대안이 없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공연기획, 작곡 등 모든 분야가 정명훈 예술감독의 10년지기 친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시향이 시민을 위한 시향인지 정명훈 예술감독만의 서울시향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12월 11일 박원순 시장의 언론사 오찬간담회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배제해 버리면 그 대안이 있느냐는 발언에 대해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박현정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비교적 쓴소리를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당시 박현정 전 대표이사와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한 서울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사결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새누리당 송재형 서울시의원의 보도자료에는 지난 10년간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부당지급한 항공요금이 1억 3,701만원(52건)으로 확인되었다”며, “송재형 의원이 보도한 항공료 의혹과 관련하여 왜 조사와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박원순 시장의 지침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료 부당지급에만 예외가 적용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혜경 의원은 “지난 2월 16일 문화본부에 접수되었던 우편민원에는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싶다는 김모씨의 지휘자로서의 바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답변에서는 시장과의 면담은 어렵지만, 서울시향측에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서울시향은 왜 공석인 객원지휘자나 수석지휘자의 영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아쉬운 부분이다. 정명훈 예술감독과의 계약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서울시향 측의 고의적인 업무처리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서울시의 업무기준에 명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