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서울시의원
동 조례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의미 규정(안 제2조) ▲동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범위 규정(안 제3조) ▲서울시교육감과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인증취득 의무 명시(안 제5조) ▲서울시교육감의 인증수수료 예산지원(안 제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비롯해 장기간에 걸쳐 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특정하여 일컬었으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사회적 약자의 새로운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더불어 포괄적 의미에서의 이동 및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기초하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가 도입된 바 있다.
금번 조례안 발의자인 김생환 의원은‘사회통합적인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다함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환경 구축과 시설 접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동 조례안 발의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이어 김생환 의원은 “나이, 성별,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지역사회 전반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