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 범위, 과징금 감경 요건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미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의 한국법인으로,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45%를 점유한 1위 업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99%를 안경원을 통해 유통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지난 1998년 소비자판매가를 안경원에 강제해왔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납품액을 10% 할인해 주는 대신 최저가 이하로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와 할인금액 취소 등의 강제 조항을 넣은 할인거래 약정을 안경원과 체결해왔다.
또한 안경원이 한국존슨앤존슨으로부터 직접 제품을 납품 받지 않은 비거래처에 콘택트렌즈를 유출해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영업사원이 공급중단 3일에서 최대 62일 전에 미리 알렸고, 그 사이 안경원은 미리 제품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급중단조치였다”며 “실제 안경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삭감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