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장을 비롯한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광역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적극 도와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뿐 아니라 윤영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와 김용석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은 간담회에서 “광역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의회사무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민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래학 의장은 “미국 뉴욕시 등 세계 대도시 지방의회를 살펴봐도 지방의회 의원 1인당 평균 5~10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동감하며 이제 국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학 의장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 안행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당론은 반대가 아니고,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한 적도 없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 배석했던 윤영석 의원도 “국회 안행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안행위도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정청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