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장외 파생상품의 CCP(Central Counter Party) 의무청산 도입(2014. 06.)시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됐던 원화이자율스왑 거래가 10년 이상의 장기물에 대해서도 CCP 청산이 가능하게 됐다.
거래소는 또 Upfront fee, 일수계산방식 및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거래관행을 수용해 의무청산 대상상품을 확대한다.
CCP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제거하는 의무청산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가 제고된다.
현재 원화이자율스왑(IRS)의 일평균 청산금액은 1.6조원이며, 누적 청산명목대금은 550조원에 달하고 있다.
CCP 청산대상 확대 및 청산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향후 CCP 청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