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기 서울시의원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윤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2) 질의에 대한 재무국장(박재민)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한때 빠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된 발생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천4백만원을 체납했으나 검찰의 추징금 환수활동으로 발견된 미술품을 압류하여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우선 배당으로 징수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전재남(3남)명의의 한남동 빌딩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추가로 공매 처분하였고, 이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8천2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이 지방세 양도소득세분을 징수했냐?”라는 질의를 하였고, 박재민 재무국장은 “지방세 양도소득세분은 3억8천2백만원으로 현재 4억1천만원(가산금포함)의 체납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가족 등과 접촉하여 체납금을 독려하고 있다”며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 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개탄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높은 책임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써야 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의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백만으로 현재까지 7억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예금계좌등 7건을 압류중이다. 현재 안양교도서에 수감중인 동생 전씨도 압류재산외 무재산으로 징수가 곤란하나 계속 추적중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