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수 서울시의원
1940년 일제 강점기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1970년대 중앙정부(건설부)로부터 공원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까지 공원으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포함하여, 현재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84개소 88.02km2(서울시 전체면적의 14.54%)에 이른다.
이렇게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이면 계획수립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전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들을 매수, 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민간공원 조성 등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으로 공원에 대한 보상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조8천928억원, 실보상가 기준 약 11조6,785억원에 이른다. 토지 매입비 외에 공원이나 녹지 조성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장기미집행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지역 등을 제외시키더라도 실보상 예상액은 1조원 이상이다. 이 경우 앞으로 2020년까지 5년동안 한 해 약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중복결정 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의 보상비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최고 3천110억원을 기점으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집행액은 점차 줄어들어 2012년 약 993억원, 2013년 약 855억원, 2014년 약 496억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집행 실적이다.
최 의원은 “현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현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에 대한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의 보상비를 특별회계 외에 기금 조성을 통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시 의원들과 함께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