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섭 서울시의원
이창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273개 역사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하철 비상대피시간 기준 및 근거를 초과하는 역사가 40%인 109개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고시)「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에 따르면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 가스로 부터 안전한 외부출입구를 벗어나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은 과거 비상대피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설계·시공된 노선이긴 하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대피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창섭 의원은 서울메트로 행정감사 중 불연·난연재료의 성능미달, 관리부실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 및 시공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종점부 양측 50m만 불연재료로 설계적용을 건축법 직통계단에 준용하는 근거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임을 꼬집고 시민안전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이 터널에서 열차화재 발생시 화재열차가 정거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화재로 인해 열차가 움직이지 못할 경우의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14.4월에 서울메트로에서 개최한 “특정공법심사위원회”에서 불연재료 설치구간을 정거장 시·종점 50m로 정하고 설계 반영토록하는 것은 열차한량 연장(220m)도 고려하지 못한 짧은 길이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창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서1)은 “2003년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 2005년 1월 철산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통해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고는 많은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게 됨을 기억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