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련 서울시의원
지식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며,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가치로서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이 쉽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최근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주요 개정목적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체계에서 특허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이며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등이 있다.
김혜련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지난 2월에 열린 제25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지식재산 및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는 고사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18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재무국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 각 실·국에 산재한 지식재산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 관리를 위해 타 실·국과 협의하고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은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무한대로 응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